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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G(Governance)

개요

부경산업개발(주)는 기업활동과 직원의 업무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주요부문에 대한 지침을 규정화함으로써 오랫동안 준법원칙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윤리강령은 업무 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소지 부문에 대해 판단기준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문제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강령은 성실하고 올바른 근무자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나의 업무수행이 자신과 고객 회사 모두를 위한 것인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기업활동이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업무중 윤리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자기자신에게 반문하는 지침이 되는 것으로 성실히 준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임직원의 자긍심 고취로 인한 업무효율의 향상을 유도하고 회사의 경쟁력과 고객의 신뢰를 제고하여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1장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임직원이 지켜야할 기본윤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경산업개발(주) 임직원은 부경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여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령과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회사의 규정 및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수행하는 업무나 목표가 사회의 이익에 반하거나 사회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사와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사의 직무상 지시는 성실히 이행하되, 위법부당한 지시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내부신고제도를 이용하거나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보호하고, 회사의 정보 및 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윤리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 해당임원 및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규 및 사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사규 등을 준수해야 하며 규범실천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부서장은 부서의 직원들이 자기업무와 관련한 제반 법령 및 사규를 숙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수행중 적용법규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사, 준법감시원 또는 준법감시 담당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회사재산 및 금전관리에 대하여 투명해야 합니다. 회사의 유형재산(토지, 건물, 선박, 시설 등) 및 무형재산(상표권, 저작권, 사내정보, 고객정보 등)을 당사의 사업목적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나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자산은 업무수행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사업단위별 모든 지출이나 거래되는 관계는 관리자로부터 정확하게 승인되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 및 관리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장부와 기록에 기장하는 등 항상 투명/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직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존경과 공정한 대우를 받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나아가 모든 임직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과 승진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능력과 업적에 근거해야 합니다.

인사관리 및 절차(고용, 승진, 업무)는 비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차별함이 없이 실행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차별, 억압, 괴롭힘, 따돌림 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성희롱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의욕을 상실케 하며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기업이미지손상 및 법률적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합니다. 성희롱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주위상황 등에 따라 상대방에게 불쾌감 및 공포심을 갖게 하거나 명예심을 손상시키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도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예를 든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1.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 또는 노래를 강요하는 행위
  • 2. 회사 내에서 음담패설과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는 행위
  • 3. 회사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비유를 하는 행위
  • 4.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 5.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

직장동료 간에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바르고 성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상급자는 법규나 사규에 위반된 지시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사의 정당한 명령은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을 경우 이의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상급자와 하급자간, 직장동료간에 심한 욕설 및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은 일체 삼가야 합니다.

직원간의 금전거래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직원간의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약화, 개인파산 등 회사 및 개인에 대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원상호간 금전차용 행위, 과도한 대출보증/연대보증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사내정보는 업무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모든 기록은 정확히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업무상 인지한 정보(개인의 프라이버시 포함)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기록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오직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해야 하며 사외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고의에 의한 유출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자료를 보거나, 동료와 회사업무에 대한 대화로 인하여 공교롭게도 사내 중요정보가 사외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사하는 임직원은 회사가 제공한 모든 소프트웨어와 해당자료들을 반드시 회사에 반납해야 하며 어떠한 복사본도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건전한 사이버문화정착에 노력해야 합니다. 업무시간 중 인터넷을 활용해 사적인 채팅/대외메신저의 사용이나 오락, 인터넷 게임, 불건전 사이트 등 업무와 관련없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는 안되며, 관련부서장은 직원이 건전한 사이버문화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제반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적인 메일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되며, 불법소프트웨어나 불건전한 내용을 복제 배포해서도 안됩니다. 회사의 도메인(e-bukyung.co.kr)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외로 발송되는 정보나 게시물은 회사의 공식입장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항상 있으므로 정보공개나 의견 개진시에는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관련부서의 확인을 득한 후 실행해야 합니다.

그룹웨어는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개설 되었는바 회사의 정책 및 목표에 부합되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지나친 반박과 비판은 삼가해야 하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옮기거나 인신공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룹웨어에 불건전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건전한 언어사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타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공개가 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감을 유의해야 하며 관련부서는 직원정보보호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된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해 사용하거나, 배부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의 정보에 허락없이 접근해 훔쳐보거나 도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므로 타인의 사적인 정보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사이버공간에서도 실제생활과 동일한 윤리기준과 행동규범이 적용됨을 명심하여 건전한 사이버문화정립에 기여해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자기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사금융을 알선하는 행위나, 업무와 관련된 거래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충분한 주의로 업무상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청유나 권유를 과감하게 거절하며 이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공개/보고하여 적절한 절차에 의거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해 금전, 물품, 상품권, 일체의선물이나 술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품제공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금품수령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철회하지 않고 극도의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반환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하지 않고 보고절차를 통해 회사에 알리고 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속히 불우이웃돕기 등 선의의 목적에 사용하며 그 제공자에게 감사편지와 함께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도 관련자료를 반드시 문서 또는 기록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됩니다. 임직원은 '공직자 등' 및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임직원은 회사업무 이외 별도사업을 영위하거나 겸업, 부업 및 사적인 업무를 취급해 이익을 추구하면 안되며,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별도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거래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공정성, 건전성 확립과 투자자의 신뢰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 시세조작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즉 임직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직/간접적으로 증권을 거래 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알 권리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어떠한 임직원과도 취득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대화를 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이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의견은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강연, 기고, 토론 등의 외부활동에 있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 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성실시공, 책임경영"이라는 부경산업개발(주)의 경영이념에 따라 고객만족은 모든 판단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고객은 우리 부경산업개발(주)의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예의바른 언행으로 모든 고객들을 언제나 공정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부득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고객에게 연락해 그 사유를 알리고 사과해야 하며 중요한 업무일 경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고객이 불만이나 제안을 언제든지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우편,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불만과 제안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담당자는 처리결과를 반드시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고 관련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객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고객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관련법률 및 규정에 의거 적극 공개해야 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3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주주에게 경제성있는 보답을 위해 효율적으로 책임경영을 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주주의 신뢰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위험관리 체계와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투자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기적인 사업확장이나 단기적인 시세영합 행위를 지양하여 주주 이익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주가 그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조치를 취하고 추후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최대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국내/외에 적극적인 홍보, IR(Investor Relations)등을 통하여 기업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회사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며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개방해야 합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주주의 기업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공정한 공시기준에 의거하여 기업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엄격한 회계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하한의 목적을 위해서도 공개되지 않은 자금을 조성해서는 안되며, 회계기록에 있어 허위 내지 인위적인 기재를 해서는 안됩니다. 장부상의 기록은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기장내용과 실제자산의 차액 발견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원인을 소명한 후 공개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제 4장 (경쟁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영업활동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리베이트, 특별이익제공행위,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고객을 허위, 기만,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경쟁자를 배제시킬 목적으로 염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한 비난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하게 경쟁자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산출, 고객서비스 제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며 회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결국 경쟁력강화로 이어짐을 명심하고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경쟁자 등과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거래처에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되며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 취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하게 고가 매입하여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부당한 조건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경제상의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자회사(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금지합니다. 자회사(계열사)간의 내부거래에 있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계열사를 위하여 부당하게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사와 거래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상표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타사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로부터 행위의 저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소설, 논문, 음악, 회화, 사진, 일러스트, 캐릭터, 컴퓨터 프로그램 등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를 넘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침해가 되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행위의 저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제 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신뢰성있고 윤리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지역주민과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하고 지역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회에 대한 자발적인 봉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명심하고 자원봉사활동, 자연재난 구제활동 등 직원의 자발적인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의욕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조직단위별 또는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고객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회사이윤의 사회환원과 사회를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학문과 예술, 문화,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창출과 성실한 납세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복지재단의 재정적 지원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을 통해 복지사업에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해당지역의 법규와 풍습을 존중해야 합니다.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그 지역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외국에서도 해당국가와 지역의 관련법규 및 국제협약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경산업개발(주)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참정권을 존중하며 개인적으로 정치의사를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명의 또는 회사명의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단체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회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거나 회사의 행위로 오인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회사와 관련된 정책의 입안 또는 법률제정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을 표명 할 수 있습니다.

부경산업개발(주)은 교통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교통문화개선을 통한 교통사고발생의 억제는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회사차원의 적극적인 교통문화의 개선을 선도하고, 임직원 스스로는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부경산업개발(주)은 환경문제해결에 대해 적극 참여합니다. 환경오염은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를 깨고,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 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직원의 안녕을 위하여 환경보호를 생활화하고 지역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의 발굴 및 개선에 노력해야 합니다. 건설산업은 인간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는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앞선 제도발굴 및 개선은 건설인 모두의 의무이므로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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