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산업개발(주)는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생명과 신체적 안전,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사생활 보장, 식량과 물 안보 확보, 고문/노예제도 또는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하고 품위 있는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 차별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경산업개발(주)는 인권경영 정책을 반영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경영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부경산업개발(주)는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장사항을 준수합니다.
부경산업개발(주)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 예방 및 개선을 위해서 인권관련 국제기준과 사규에 따른 인권경영 지침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부경산업개발(주)는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방지·완화하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실사를 실시합니다. 이 절차는 인권에 대해 실질적·잠재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하고,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대응하고, 대응 활동에 대해 기록하며, 어떻게 영향을 다루었는지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권실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부경산업개발(주)는 국내·외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질·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합니다.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완화를 위한 인권실사로부터 발견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후속조치를 취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인권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책임 있는 설명을 합니다.
인권실사 결과의 조직문화 내재화,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유도합니다.
부경산업개발(주)는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기된 문제는 신속히 논의되고 구제 될 수 있도록,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윤리상담센터, 비윤리신고센터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있습니다.
고충처리제도는 회사의 인권존중 책임과 관련해 다음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E-mail : bk1004@e-buky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