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부경산업개발(주)와 부경산업개발(주) 관계사 등이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존중한 인권경영을 위해 윤리규범(개정본) 부칙 제 ① 항의 내용에 의거 제정한다.
부경산업개발(주)는 ‘UN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을 존중하여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에는 생명과 신체적 안전,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가정생활과 사생활의 자유, 식량과 물, 고문, 노예제도 또는 강제노동으로 부터의 자유, 공정하고 품위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차별금지 등이 포함됨을 인정한다.
이에 부경산업개발(주)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부경산업개발(주)의 임직원은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장사항을 준수한다.
부경산업개발(주)의 인권존중 책임은 다음의 범위를 포함한다.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과 절차를 마련한다.
부경산업개발(주)의 임직원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방지·완화하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실사를 실시한다.
이 절차는 인권에 대해 실질적·잠재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하고,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대응하고, 대응 활동에 대해 기록하며, 어떻게 영향을 다루었는지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권실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을 고려한다.
부경산업개발(주)는 주요 사업장뿐만 아니라 부경산업개발(주) 관계사 등이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질·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다음의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한다.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완화를 위한 인권실사로부터 발견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후속조치를 취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인권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책임있는 설명을 한다.
인권실사 결과의 조직문화 내재화,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부경산업개발(주)는 제기된 문제가 신속히 논의되고 구제될 수 있도록,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회사는 윤리상담센터, 비윤리신고센터 등의 기존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고충처리제도는 회사의 인권존중 책임과 관련해 다음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