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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G(Governance)

부패방지 경영 방침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부경산업개발(주) 부패방지 경영 방침의 목적은 부경산업개발(주) 임직원뿐 아니라 부경산업개발(주)의 대리인, 거래 상대방 등이 반부패와 관련된 글로벌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 업무절차

제 2조(글로벌 반부패 준수)

부경산업개발(주) 임직원은 반부패와 관련된 모든 글로벌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부경산업개발(주) 임직원은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뿐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의 반부패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제 3조(접대 및 편의)
3.1 일반 원칙

부경산업개발(주) 임직원은 국내외 공무원, 거래 상대방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상 이익을 위한 부정한 의도로 접대 및 편의와 관련하여 금전 또는 유가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유가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유가증권, 부동산, 식사, 선물, 골프
  • - 교통, 숙박 등의 경비
  •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 및 할인
  • - 정치헌금(Political Contribution)
  • - 채무의 인수 또는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다만, 제품의 판촉, 계약 체결 및 사업 관련 상호 이해 증진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한 접대 및 편의는 통상적 수준에서 주고받을 수 있으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의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 -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라도 이해관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빈번하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 - 관련 지출 내역은 회사의 장부 등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3.2 식사, 선물 등

부경산업개발(주) 임직원이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식사, 선물 등을 호의나 예의의 표시로 또는 친목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할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 식사, 선물 등은 상대방의 급여수준에 비하여 소액이어야 한다.
  • - 식사, 선물 등은 분명한 명분으로 필요한 시점에 한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빈번하게 제공하면 안 된다.
  • - 식사 등 접대는 10만 원, 선물은 5만 원[농수산물·가공품(화훼포함)에 한해 10만 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는 식사나 선물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 관련 법률 및 사내 윤리규범에 따른다.
3.3 편의제공

부경산업개발(주)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촉, 시연이나 설명,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 등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 - 이해관계자 당사자 이외의 가족 등에 대한 편의는 제공하지 않는다.
  • - 편의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은 이해관계자에게 지급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항공사, 호텔 등 편의 이용처에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제 4조(급행료)

부경산업개발(주) 임직원은 국내외 공무원에게 일체의 급행료를 제공할 수 없다. 급행료는 일상적, 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 - 비자 발급 등 행정서류의 접수 및 처리
  • - 제품의 운송 등과 관련된 통관, 선적 및 하역
  • - 전화 개통, 전기 및 수도 공급
제 5조(공급사, 고객사 등)

공급사, 고객사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대리인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반부패 준수지침을 상호 간 양해를 통해 준용할 수 있다.

제 6조(회계 기록 및 관리)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에서는 모든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내부회계 관리체계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경산업개발(주) 임직원은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적정하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지출 또는 자산의 보유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장부 및 기록의 유지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체계를 통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거래의 비용은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모든 거래를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후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산은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자산을 주기적으로 실사한다.

제 7조(반부패 준수 교육)

부경산업개발(주) 임직원은 경영지원실 안내에 따라 반부패 준수 교육을 실시 및 이수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을 경영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부경산업개발(주) 임직원은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및 부경산업개발(주) 반부패 준수지침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경영지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자 신분 누설,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신고자에게 고용관계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제 9조(보상 및 처벌)

회사는 부경산업개발(주) 반부패 준수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상벌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부경산업개발(주) 반부패 준수지침을 위반하는 임직원에게 취업규칙 및 상벌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 할 수 있다. 한편, 부경산업개발(주) 임직원이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로서 벌금 등을 부과 받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전 책임도 없다.

부경산업개발(주)는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윤리경영’과 ‘청렴경영’을 실천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을 선포하며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을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 이익을 위한 어떠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한다.
  • 부패방지와 관련된 모든 법규, 내부규정 및 관련 국제표준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 인지하게 된 부패행위는 지체 없이 신고한다.
  • 독립적인 권한을 보유한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부패방지 실천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어,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한다.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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